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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프

퇴사 후 필수로 할 일 #1 [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][건강보험 A to Z]

2016년 09월 19일은 지금의 회사를 입사한 날입니다.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2019년 09월 30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일주일이 남은 지금 퇴사 후 꼭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찾아봤습니다.
그것은 바로  

퇴사 후 할 일 3대장 - <건강보험> <국민연금> <실업급여>

삼대장 중 첫번째로 다뤄볼 것은 <건강보험>입니다.

Q1. 건강보험이란?
A1.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. 우리는 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 건강보험 제도가 없어 병원을 한번 갈 때마다 엄청난 의료비가 나온다고 합니다. 건강보험 안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한 포함되어있습니다.

Q2. 건강보험 직장가입자? 지역가입자?
A2. 직장가입자 - 근로를 제공하는 직장이 있는 자 / 보험료 납부 : 회사 50% 본인 50% (본인 50%는 월급에서 공제) 
     지역가입자 - 직장이 없는 거주지 지역의 가입자 / 보험료 납부 : 본인 100%

저의 경우 2019년 09월 30일이 지나면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.

Q3. 퇴사 후 건강보험를 낮추는 방법?
A3. '피부양자 등록'과 '임의 계속 가입자'가 있습니다.

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: 직장가입자의 부양해야 하는 가족으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 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혜택을 받는 것

피부양자 요건 : 부양, 소득, 재산 세 가지입니다. 자세한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국민건강보험공단 - 사이버민원센터

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

minwon.nhis.or.kr

피부양자 등록 방법
피부양자 등록은 부양자 즉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.  아래의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.
그리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- 민원신고 - 가입자 업무 - 피부양자 신고에서 신청 후 작성한 양식을 팩스로 송부하면 됩니다.

피부양자 자격(취득ㆍ상실)신고서.hwp
0.02MB



 

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
 

www.4insure.or.kr

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싫다면 두 방법 중 하나를 택해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의 경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

임의 계속 가입자 : 피부양자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최대 3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는 것

임의 계속 가입자 신청방법 : 신분증 지참 후 건강보험 공단 방문 (직장가입자 상실 후 60일 이내에 신청)

 

이렇게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. 대부분에 사람들이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저 역시 부모님께서 아직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퇴사 후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려 합니다. 각자의 뜻으로 퇴사를 결정하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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